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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탕 샤워실까지 지켜보고 있다"

인권위, 전국 420곳 조사 결과 301곳에 CCTV 설치<br>탈의실 등 신체노출 많은 곳도 30%…인권 침해 논란


대중 목욕탕과 찜질방 등 목욕시설 10곳 중 7곳 이상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목욕시설 탈의실 주변 등 신체노출이 많은 곳도 30% 이상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나친 CCTV 설치를 놓고 인권침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10월 백석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전국 420개 대중 목욕시설의 CCTV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420개 조사대상 시설 중 301개(71.7%)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 특히 조사대상 3곳 중 1곳(30.3%)은 탈의실 주변과 목욕 샤워실 내부, 화장실 입구, 수면실 등에 CCTV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고지 의무를 위반한 시설도 156개(약 37.1%)에 달했다. 조사 대상 목욕시설은 무작위 표본추출로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298개, 지방(대구ㆍ대전ㆍ충남) 112개였으며 이 가운데 남성 시설은 218개, 여성 시설은 202개였다. 조사는 직접 방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권위는 직장인ㆍ대학생ㆍ가정주부 등 6가지 생활 유형별로 CCTV 노출 빈도도 조사했다. CCTV 노출 빈도를 보면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CCTV에 하루 평균 83.1차례 노출됐고 최소 59차례에서 최대 110차례가량 포착된 경우도 있었다. 민간부문 CCTV는 주택가와 상가ㆍ지하보도ㆍ대학ㆍ도로ㆍ인도ㆍ시장ㆍ교통시설 등 생활 전영역에 걸쳐 설치돼 이동 중에는 9초마다 한번씩 CCTV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의 모든 민간 CCTV가 도로 등 공적 영역을 비추고 있었으며 CCTV의 회전과 줌 기능으로 사생활 침해 소지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기술진보와 함께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정보 수집과 원격제어가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가 많이 보급되면서 해킹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가 더욱 크다"지적했다. 그동안에도 민간 부문에서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대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인권위에는 목욕탕ㆍ버스ㆍ택시 내 CCTV 운영 또는 녹음 기능으로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는 진정이나 상담이 크게 늘고 있다. 인권위는 "목욕시설 내 탈의실은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계기관에서 단속지침을 마련해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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