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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주민들 삼성重 상대로 생계비지급단행 가처분신청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주민 6,864명이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200억원대 생계비 지급단행 가처분신청을 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피해주민 국모씨 등 6,864명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손해액의 일부라도 지급 받지 못하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1인당 15개월 동안 매달 20만원 상당의 생계비를 임시적으로 지급하라”고 법원에 지급단행 가처분을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생계비 임시지급은 매달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이 사건의 채권자 수가 너무 많아 매달 지급하는 방법은 비효율적”이라며 “15개월 동안 매달 생계비 300만원의 일시 지급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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