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사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가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4대강 사업 시기와 진행 속도를 유연하게 대처해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단기간이 아닌 단계적 시행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사업별로 단기적으로 집중 투자해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로 인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역예산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은 우려는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각 지역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출구전략과 관련해 "민간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출구전략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여의도연구소장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국회 차원의 논의는 "내년도 예산심의가 끝나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김 의장은 장내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세제 당국이 거래세 도입에 대해 아직은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이혜훈 의원이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론보다 해당 상임위인 재정위가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파생상품 거래세를 대체하는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은 특히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품목별 방송광고 제한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밝혔다. 그는 "새로 개정된 방송법이 오는 11월 시행되며 간접광고 또는 가상광고가 허용되는데 미디어 산업 발전 차원에서 각종 규제완화 일환으로 품목별 방송광고 제한 완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으로 이미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방송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미디어 콘텐츠 공급업체들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을 개정, 지식기반산업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거세지고 있는 이동통신 요금인하에 대해서는 "대선공약인 통신요금 20% 인하를 위해 지난 1년 반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약 10.2%의 인하 효과를 거뒀다고 판단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나머지 10%도 인하할 수 있게 재판매 사업을 비롯해 무선데이터요금 인하, 단말기보조금 지급 대신 요금인하 방안 등을 정부와 협의해 이번 정기국회 때 추진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로 도입되는 지방소득세ㆍ소비세와 관련, 지방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지방소득세ㆍ소비세 도입으로 지방교부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절대 없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와 세제개편에 따른 재산세, 주민세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 도입하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 관련 법을 처리할 때 기존의 지방교부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하고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태로 법적인 지위와 명칭, 관할구역 등 세종시 기능에 대해 여야가 정치적 입장이 갈리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법 통과 이후 어떤 내용을 담느냐 하는 문제로 한나라당의 입장은 기존 주장대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세ㆍ소득세 인하 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도 "야당을 비롯해 당내 일각에서 인하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법인세와 소득세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세계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약속으로 정부가 본래 약속한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들이 각종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정작 의무라 할 수 있는 투자에 소홀히 한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기업들도 감세조치에 따른 상응하는 가시적 투자활동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반기 노동계 최대 이슈인 비정규직법과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 대해서는 "비정규직법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하며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은 당내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했고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노사정위 논의가 잘 마무리돼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련 상임위에서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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