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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형수술 부작용 설명안한 의사 배상책임"

환자에게 수술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성형외과 의사가 ‘시술상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2,700만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7부(부장 곽종훈)는 20대 여성 이모씨가 “수술 후 부작용으로 수술부위에 염증이 생겨 흉터가 남았고 수술시 의사가 이에 대한 주의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염증이 수술 직후 발생했고 그 밖의 다른 관련된 요소가 없었으며 의료기록지가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부 감염 및 괴사는 의료상 잘못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사는 환자에게 증상이나 치료법, 예견되는 위험을 충분히 알린 뒤 수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수술동의서도 받지 않는 등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부작용이 나타난 지 4일이 지난 뒤에야 병원을 방문해 이를 악화시켰고 체질적인 요인이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의사의 책임을 70%만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허벅지의 지방을 흡입해 얼굴에 주입함으로써 주름을 제거하거나 윤곽을 다듬는 ‘자가지방 이식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코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흉터가 남았고 이에 이씨는 ‘의사가 감염 예방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수술 전에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의료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만 인정했으나 2심은 의사에게 감염 예방을 소홀히 한 책임도 함께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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