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용산 A아파트 주민 장모(61) 씨 등 42명이 대지 소유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아파트 수분양자들은 1969년 서울시와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을 때 대지 부분은 지적 확정 후 소유자인 서울시가 요구할 때 매수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1988년과 1997년에 대지 매수를 요청했으나 아파트 소유자들이 불응해 매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2006∼2007년 다시 매수협의를 진행하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계획을 이유로 대지 소유권 이전을 유보한다고 통보했다.
재판부는 "당초 분양 받은 사람들이 1970년 8월께 아파트에 입주한 뒤 지금까지 본인이나 양수인이 살고 있지만, 서울시와 아파트 수분양자 사이에 대지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수분양자들이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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