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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실거래가 신고가액 놓고 강남·북 형평성 논란

관리처분 평가액따라 결정…"재건축 안정방침과 배치"<br>프리미엄 많이붙은 강남은 실제가격보다 세금 덜 내


올해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신고가액을 놓고 서울 강남ㆍ북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포함)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땅만 있고 건축물은 없어 토지지분에 대해서만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감정평가금액(권리가액)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침이 강남처럼 관리처분 평가금액 이외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곳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세금을 덜 내 실거래가 신고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부의 강남권 재건축 안정 방침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입주권은 ‘관리처분상 감정평가금액+프리미엄+추가분담금(매매 당시 납부된 금액 만큼)’으로 거래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A단지 33평형 입주권의 실거래 가격은 7억원선이고 재건축 전 13평형의 관리처분계획상 평가금액은 3억8,000만~3억9,000만원선. 하지만 이 입주권의 구청 실거래 신고가는 관리처분 평가액이다. 진짜 실거래가격인 7억원에서 추가분담금과 프리미엄을 뺀 가격이다. 이에 따라 취득ㆍ등록세도 3,220만원(7억원의 4.6%)이 아닌 1,748만~1,794만원(3억8,000만~3억9,000만원의 4.6%)만 내면 돼 입주권을 산 사람은 1,400여만원이나 득을 본다. 이에 비해 강북이나 수도권 등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비인기지역은 진정한 의미의 실거래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건교부는 당초 모든 재건축ㆍ재개발 입주권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평가금액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그 금액 이하로 거래되는 ‘역(마이너스)프리미엄’ 지역에 대해서는 ‘진짜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예컨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B아파트의 경우 23평형에 입주한 11평형 조합원의 관리처분 평가금액이 1억7,483만여원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3,100여만원 싼 1억4,300만원에 팔리고 있어 이 금액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것이다. 강북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역 프리미엄 지역의 입주권은 진짜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지침을 변경해놓고 관리처분 평가금액의 2배 가까이 웃돈이 붙은 곳은 그냥 평가액으로 신고하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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