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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건축불허' 행정심판 청구
입력2008-02-05 20:36:51
수정
2008.02.05 20:36:51
롯데물산은 5일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 허가신청을 반려처분한 서울시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롯데물산은 청구 이유에서 “국무조정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국내에 법적 효력이 없는 미연방항공청의 기준을 근거로 불허 결정을 내렸는데 서울시가 이를 따른 것은 법치행정원칙에 어긋난다”며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에 건축할 초고층 건물은 군용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 밖에 계획돼 있어 높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롯데그룹은 지난 1994년부터 잠실 롯데월드 부지 건너편에 높이 555m, 지상 112층 규모의 제2롯데월드 건설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7월 정부와 서울시는 항공안전 등의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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