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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내달부터 30개월이면 OK
입력2008-07-29 16:34:36
수정
2008.07.29 16:34:36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인 땅 구입때 실거래신고만으로 간소화
오는 8월부터는 택지개발을 위한 절차가 추가로 간소화돼 30개월이면 택지개발을 완료할 수 있다. 또 외국인 토지취득 절차를 간소화해 실거래신고만 하면 별도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과 ‘외국인 토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택촉법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2단계에 걸쳐 시행했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절차를 간소화해 개발계획지정단계에서만 협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택지개발 절차를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면서 택지개발 소요기간이 17개월(50개월→33개월) 줄어든 데 이어 다시 3개월이 단축돼 30개월이면 택지개발 절차가 완료된다.
또 상업ㆍ업무용지를 공급 받은 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명의변경을 허용했다. 이는 상가 분양자 보호와 사업지연 예방을 위한 조치로 지금은 상속 받는 경우나 이주자 택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명의변경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용지를 분양 받은 회사가 분할되면서 신설된 회사가 최초 공급가액으로 해당 택지를 승계할 경우에도 명의변경을 허용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내년 상반기부터는 외국인도 국내에서 땅을 산 뒤 실거래신고를 하면 별도로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면 부동산거래신고와 토지취득 신고를 각각 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은 부동산거래신고만으로 토지취득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상대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자국 내 토지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우리도 상대국 국민에게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상호주의’ 조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외국인 토지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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