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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대안도시 추진 가속
입력2004-12-20 09:14:46
수정
2004.12.20 09:14:46
'도시개발구역 우선지정제' 1월부터 시행<br>행정수도대안 도시개발구역으로 추진가능
행정수도 대안도시 추진 가속
내년부터 대규모 도시개발 특별법없이도 가능
내년부터 신행정수도 건설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의 경우 '특별법'이 아니라 개별 법률인 '도시개발법'에 의해서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충청권 신행정수도 대안도시의 경우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특별법 제정 없이 조기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0일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주거ㆍ상업지역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시켜 계획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이며 앞으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건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충청권의 신행정수도 대안도시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우선 지정, 건설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전체 구역면적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내일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한 뒤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금은 도시개발구역과 개발계획을 한꺼번에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평균 3년에서 3년2개월 정도 걸리지만 도시개발구역을 우선 지정할 경우 기간이 1년6개월로 단축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개발계획을 변경하더라도 토지소유자의 비용부담이 늘어나지 않으면 해당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도시 규모도 기존 100만㎡에서 330만㎡로 완화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도시개발을 할 때 이행해야 할 법적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도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12-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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