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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초중고 학생생활인권 규정 새 학기 시행
입력2010-11-01 17:56:04
수정
2010.11.01 17:56:04
윤종열 기자
경기도내 모든 초중고는 학생인권 조례에 따른 학생생활인권 규정을 전면 개정해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적용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5단계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이를 참조해 학교별 학생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도록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로드맵에 따라 도내 초중고는 오는 30일까지 기존의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늦어질 경우에도 내년 1월15일까지 개정작업을 마쳐야 한다. 우선 기존의 학교생활규정은 인권을 강조할 의도로 '학교생활인권규정'또는 '학생생활인권규정'으로 명칭이 바뀐다.
특히 체벌 금지 원칙에 따라 기존의 '교육적 체벌'절차와 기준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고 '문제 행동'에 대한 개념과 해결절차, 봉사활동이나 상벌점과 같은 대체벌 조항이 신설된다.
또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 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소지 허용, 학생자치활동 보장 등의 학생인권 조례조항이 반영된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지난달 5일 공포.시행됐으며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과 홍보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본격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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