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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확실한 안정세 들어섰다"

건교부 "주택법 반드시 처리돼야 안정 지속"


“집값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부동산 후속입법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집값이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집값안정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혼조세’로 표현하며 조심스러운 입장 표현에 그친 것과는 사뭇 다르다. 하지만 서 본부장은 이 같은 확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이 정부로서는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본부장은 “일단은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만약’이라는 가정조차 두지 않는 배수진을 친 것이다. 3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확대, 공급확대를 위한 주택법ㆍ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칫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건교부의 우려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하위법령 개정과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등 관련 절차를 감안하면 5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3월 말이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9월 시행을 위한 입법 데드라인인 셈이다. 보유세 부담 증가분의 전ㆍ월세 전가 문제에 대해서도 서 본부장은 “집값이 하향 안정될 때는 전가가 잘 안된다”고 밝혔다. 강북 소형아파트나 대학가, 용인 등 일부지역의 전셋값 상승은 국지적 요소에 의한 것일 뿐 대세는 안정이라는 것이다. 한편 건교부는 오는 9월 시행예정인 ‘청약가점제’의 경우 29일 공청회 때 시안을 발표한 후 4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6월까지 개정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송파 신도시 군부대 이전 문제도 4월 말까지 이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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