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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토지거래허가 52명 고발
입력2007-04-01 16:08:28
수정
2007.04.01 16:08:28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5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5,002명은 이행강제금ㆍ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받은 14만9,763필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4만3,750필지(96%)는 적법하게 이용됐으나 6,013필지(4%)는 방치, 무단전용, 불법 임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허가를 받기 위해 불법 명의신탁했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52명은 경찰에 고발했으며 허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5,002명에게는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 127억원을 부과했다.
사례를 보면 안양에 거주하는 A씨는 농업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농지원부를 허위로 만들어 이축권이 있는 과천시 갈현동 개발제한구역 내 논 1필지를 주거용 및 시설영농용으로 허가받았다. A씨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고발됐다.
또 구리에 사는 B씨는 구리시 토평동 논 2필지를 버섯재배사 등으로 활용하겠다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공장 등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3,05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토지이용의무 위반자가 나오고 있지만 96%가 적합하게 이용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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