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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여성 인신매매범 상대 소송
입력2006-01-18 17:28:56
수정
2006.01.18 17:28:56
말기암으로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30대 태국여성이 일본에서 강제 성매매를 하다 암에 걸렸다며 인신매매범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태국 언론은 18일 난소암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 우라이랏 소이미(38)이라는 여성이 자신을 꾀어 일본의 홍등가에 넘겨 성매매를 하게 만든 부부 인신매매범을 상대로 468만바트(약 1억2,000만원)의 피해 배상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태국에서 성매매 여성이 자신을 강제로 성매매시킨 인신 매매범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라고 태국 언론은 전했다.
의료진은 우라이랏이 기껏해야 앞으로 2∼3개월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싸울 것”이라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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