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설] 사생활 침해 우려 큰 通秘法 개정안
입력2007-07-02 17:57:26
수정
2007.07.02 17:57:26
휴대폰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通秘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기존의 통비법은 유선전화 감청과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만 허용했으나 이제 수사기관의 휴대폰 감청까지 가능해졌다.
이미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통비법 개정안은 이통통신사업자들에게 휴대폰 감청장비의 설치를 강제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기록 보관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ㆍ포털 업체들은 통화 내용과 인터넷 이용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수사기관들은 필요할 때마다 이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위성위치확인 시스템(GPS)을 활용한 위치정보도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추가됐으며 자료 요구 대상 범죄에 영업비밀이나 기술유출 사건도 포함시킨 덕에 수사기관은 신용카드나 버스카드 사업자에게도 자료를 요구할 근거가 생겼다.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앞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 어떤 사이트에 접속해 무엇을 했는지, 다른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디로 이동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등을 모든 수사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날로 지능화하는 첨단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휴대폰 감청 등은 필요악일지 모른다. 또 개정안에는 불법 취득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증거사용 금지나 범죄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통신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발견되지도 않은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국민의 통신기록을 보관하다 보면 여전히 남용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더욱이 서버 운영자라면 누구나 수정ㆍ삭제가 가능한 인터넷 로그 기록은 보관하더라도 범죄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국회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처리 시행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남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우리의 과거 사례를 뒤돌아본다면 통신기록 보안이 제대로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비밀노출법이 되지 않으려면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 하겠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