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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충남 토지거래 절반 "불법 의심"

지난해 1~10월 13만여건중 54%가 2회이상 매입등 특이거래


수도권과 충남지역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의 절반 이상에 대해 국세청 조사가 이뤄진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과 충남에서 이뤄진 토지거래 13만7,460건을 분석해 2회 이상 거래나 미성년자 매입, 증여 등 특이거래 7만4,350건(54.1%)을 국세청에 통보,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거래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9만2,332명 중 2만7,426명(29.7%), 거래면적 기준으로는 2억2,526만㎡ 중 1억8,550만㎡(82.3%)이 특이거래로 분류됐다. 특이거래로 분류된 유형은 ▦2회 이상 매입이 5만6,285건으로 가장 많고 ▦6,000㎡ 이상 매입 1만2,587건 ▦2회 이상 증여 5,368건 ▦미성년자 매입 110건 등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땅값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 투기 우려가 높은 수도권과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충남만을 조사했다”며 “특이거래 가운데 세금 탈루나 거래허가 위반 등을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각 시ㆍ군ㆍ구에도 특이거래자 명단을 통보해 세금 탈루나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부정하게 허가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고 토지이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가격 10%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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