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년 산재보험 급여 하루 최대 15만9,796원
입력2010-11-30 10:56:00
수정
2010.11.30 10:56:00
<부제목>올해부터 1.64%올라
내년부터 산업재해 근로자는 하루에 최대 15만9,796원의 보업급여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과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고려해 내년에 적용될 산재 보험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개정한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하루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올해보다 1.64%오른 15만9,796원,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올해와 동일하게 4만6,933원이다.
산재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장의비는 최저 879만4,710원에서 최고 1,218만600원이며 상시 간병급여는 하루에 3만8,240원을 넘지 않고 수시 간병급여의 상한액도 하루에 2만5,490원으로 정해졌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 근로자 평균 임금이 올해보다 3.17%, 소비자물가가 2.7%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산재 급여지급 수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