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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경집회 저지 위법… 국가가 위자료 줘야"

지난해 한FTA협상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기 위해 서울로 상경하려다 경찰의 봉쇄로 해산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제주 소속 회원들이 국가로부터 위약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단독부(판사 윤도근)는 범국본 제주지부 대표와 회원 등 34명이 “지난해 3월 당시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집회에 참석하려다 경찰에게 저지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은 범죄행위가 눈앞에서 발생하려 한다고 인정될 때만 제지할 수 있는데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도 집회 허용을 권고하고 있었고 이씨 등이 집회 예정시간보다 무려 5시간 전에 서울에서 440여㎞나 떨어진 제주에 있었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또 “경찰의 상경 저지는 경찰권 행사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10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되는 FTA 반대 집회에 참석하려고 제주공항에 나갔으나 경찰은 해당 집회가 금지 통고를 받은 불법집회라며 탑승구를 봉쇄했고, 결국 이날 집회는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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