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고] 분양가상한제 철회를
입력2007-01-11 17:04:49
수정
2007.01.11 17:04:49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실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공공택지의 주택공영개발 확대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분양을 통한 반값 아파트 시범분양 등 전방위 집값 안정대책을 거의 다 쏟아내고 있다.
이들 대책 가운데 올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실시가 가장 우려스럽다. 이 두 제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규제다.
기업들 아파트 건설기피 불보듯
분양가상한제만 실시하더라도 분양가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 분양 가격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분양원가를 또 공개한다는 것은 기업 죽이기로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분양원가(7개 항목)를 공개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재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택지에 짓는 민간아파트에까지 확대할 경우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우선 시장경제원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자본주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해 지역에 따라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보는데 모든 사업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한다면 손해 보는 지역에 대한 손해보전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우려되는 것이 주택 공급 축소다.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집값 안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주택 업체들이 적정 수준의 이익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아파트 건설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에는 아파트 공급 축소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공급이 줄어든다면 집값은 안정되기는커녕 오히려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은 과거의 경험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아울러 신축아파트의 품질도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간 업체는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정한 금액범위 안에서 주택을 건설해야 하므로 채산성을 고려하다 보면 시공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밖에도 신규분양가와 기존 아파트 가격의 시세 차익을 노린 청약 과열도 우려된다. 또한 분양가상한제는 자재비와 인건비 등 건축비를 통제하는 것으로 외부적 요인에 취약한 우리나라 주택시장 여건상 자재 파동이나 인건비가 급등할 경우, 이를 분양가에 즉시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민간 부문으로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확대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한다는 당정 합의는 이제라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반시장적 정책이며 기업 영업 비밀 침해가 불가피한 이 방안 역시 주택 공급 축소와 주택 품질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 운영이 아니다. 몇 수 앞만 내다보면 실패가 보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을 아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시장원리 맞는 부동산 정책을
원론적인 얘기지만 부작용 없는 주택시장의 안정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시장원리에서 풀어가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택정책의 초점을 시장에서 요구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택지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각종 공급 규제를 전향적으로 푸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진 국민들의 높아진 주거 욕구에 맞춰 민간 부문은 고품질의 다양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 또한 공공 부문은 집을 살 여력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