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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과정 이수한 외국인 국적취득 쉬워진다

법무부는 오는 4월부터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국적필기시험을 면제해주는 등 국적취득 과정에 혜택을 부여하는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을 시범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은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의 사회적응력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법무부는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자에 대해 국적필기시험 면제, 국적면접시험 점수 반영, 국적 심사 대기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교육내용은 크게 한국어 과정과 다문화사회이해 과정 두가지로 구성됐으며 기본소양 평가결과에 따라 결혼이민자는 30~250시간, 동포 등 일반 귀화신청자는 30~450시간 내에서 지정된 교육시간을 마쳐야 한다. 교육기간 중 생활고통, 체류 및 국적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한국 국적을 희망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시범교육기간(1~2년) 중에는 참가비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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