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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식대등 차등 지급은 부당"

행정법원 "국민銀, 직원 81명에 2억3,400만원 지급해야"

서로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도 특정 근로자에게만 통근비ㆍ식대를 차등 지급한 것은 부당 차별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내부통제점검직 근로자 81명에게 통근비와 식비를 다른 근로자에 비해 차등 지급한 것은 부당 차별행위가 아니다"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은행에서 비정규직 내부통제점검직으로 근무한 이모씨 등 81명은 지난해 1월 퇴직한 후 비슷한 영역에 근무했던 임금피크제 근로자들에 비해 9개의 수당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며 중노위에 처우시정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이 중 2개 수당인 통근비ㆍ중식비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2억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민은행은 "비교 대상 근로자로 지목된 임금피크제 직원들은 영업마케팅 업무가 주된 보직으로 비교 대상이 안 되며 이들에게 매월 5만원에서 10만원의 비용을 더 지급한 것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별처우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교 대상 직원들이 내부통제점검 업무를 겸하고 내부통제점검직 근로자들의 후임으로 인사발령 난 사실로 볼 때 유사 업무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통근비ㆍ식비는 업무의 범위ㆍ난이도ㆍ양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성질이 아니다"라며 "장기근속 유도 등은 학자금 등 다른 제도로 달성할 수 있는 점에 비춰볼 때 해당 비용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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