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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에 강간위협 교도소직원·국가상대소송 勝
입력2008-08-18 09:13:31
수정
2008.08.18 09:13:31
교도소 직원이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했다면 관리에 소홀했던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부장 여훈구)는 교도소 직업훈련교사 최모(33ㆍ여)씨와 가족이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로부터 성폭행 및 살해를 당할 뻔한 뒤 후유증에 시달린다”며 수용자 관리 소홀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최씨와 그 가족들에게 5,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0년 지방의 한 교도소 소속 7급 별정직공무원인 직업훈련교사로 채용되어 2005년 서울 모 교도소에 파견, 수용자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살인미수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중이던 김모씨는 용접 수업을 받다가 “치과 진료를 받고 오겠다”고 거짓말 한 뒤 강의실을 빠져나와 최씨의 강의실로 이동, 수업을 끝내고 정리를 하고 있던 최씨에게 다가갔다. 김씨는 최씨를 위협하며 강간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5분간 최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다행히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교도소 직원 덕에 최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비골골절상 및 한 달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게 됐다. 이에 최씨와 최씨의 부모, 남편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교도소 내의 수용자를 계호하여 교도소 직원 등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교도소 내에 있는 다른 직원 및 수용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번 사건을 야기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최씨가 이 사건 발생 당시 5년 경력의 교도소 소속 직업훈련교사로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강의실 출입문을 관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최씨의 책임을 20%로, 국가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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