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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디지털 시티 제도정비를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이미 90%를 넘어섰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9명이 도시에 살고 있어 도시는 이미 대다수 국민의 삶의 터전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얼마나 쾌적한가, 안전한가, 편리한가는 도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자 도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행하면서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보사회에 부합되는 도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디지털시티(u-City 또는 정보화도시)일 것이다.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이 도시건설기술과 융합해 도시민이 원하는 생활방식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보다 편리하게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시티 건설과 이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 강국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정보통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건설 업계 또한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아왔다. 우리의 두 가지 강점이 융합된다면 디지털시티 건설과 추진으로 우리나라 도시 환경의 미래는 더욱 좋아질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한 기업체에서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첨단도시 건설은 벌써 시작됐다. 서울시는 상암동에 디지털미디어시티(DMCㆍDigital Media City)와 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DMSㆍDigital Media Street)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사이버 도시를 조성해 도시조망, 대화, 가상업소 방문, 아바타 설정, 상담 및 주문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간자료와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토지공사는 용인 흥덕 지구와 화성 동탄 지구에서 디지털시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대한주택공사는 첨단 자급도시를 성남 재개발사업에 접목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도시 유형으로서 디지털시티의 개념은 아직 제도적으로 정립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디지털시티 건설을 위한 특별한 유인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등 추진 주체마다 전개되는 양상이 달라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복 투자, 소단위 디지털시티들이 중구난방으로 추진되면서 생겨나는 표준화 문제 등이 그 예이다. 이밖에도 디지털시티의 구체적인 개발 기준이 없어 일어나는 사업추진상의 혼선, 디지털시티 개발의 법적 근거도 없이 막대한 투자비를 추가 지출해야 하는 사업시행자의 어려움, 공공정보통신 인프라 운영비 부담 문제로 인한 지자체의 비협조적인 태도, 제도적 인센티브 결여 및 사업 전망 불투명으로 인한 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시티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제도적 틀을 시급히 정립해야 한다. 먼저 디지털시티 개념 및 표준 모델 정립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최근 디지털시티에 관련된 산업이 육성되고 있으나 표준 부재로 앞서 언급한 것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디지털시티의 개념을 확립하고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정립한 후 전문가자문기구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시티의 핵심요소를 반영한 도시개발계획, 도시개발 이행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폭 넓은 참여 보장,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조정, 사업 비용 분담 문제, 디지털시티운영기구 설치, 디지털시티 수혜 주민의 금전부담 문제 등을 담은 기본법이 필요하다. 디지털시티 건설을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면 디지털시티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어 정보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미래도시 건설에서 선도적 위치에 서게 됨을 의미한다. 때맞춰 정부 관련 부처에서도 디지털시티 건설을 위한 제도연구에 본격 착수한다니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존 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기보다는 새로운 시각과 제도를 담은 전면적인 개편이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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