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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65세부터 지급
입력2009-12-31 17:52:18
수정
2009.12.31 17:52:18
유족연금에도 10% 낮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들의 연금 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지고 연금 지급 대상자가 사망할 때 받는 유족 연금액도 10%가량 낮아진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기여금(보험료)은 현행 과세소득의 5.5%에서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7.0%로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연금 지급률은 과세소득의 2.1%에서 1.9%로 줄어든다. 공무원들이 현재보다 더 많은 기여금을 내지만 연금은 덜 받게 된다.
연금산정 기준도 현재의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에서 과세소득 월액으로, 과세소득의 최종 3년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으로 각각 바뀐다.
또 연금액 조정 때 현재는 물가상승률과 보수상승률을 함께 고려했으나 점진적으로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한다. 연금액 산정 때에도 고액연금 수급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세소득 상한(전체 평균의 1.8배, 612만원)이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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