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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율형사립고 설립 '급물살'

법인전입금, 수업료·입학금 5%이상으로 완화 따라

올해 처음 지정되는 서울의 자율형사립고 법인전입금 비율이 5% 이상으로 확정되면서 자율형사립고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의 법인전입금 기준을 매년 학생에게서 받은 수업료ㆍ입학금 총액의 5%를 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법인전입금은 특별ㆍ광역시 소재 학교는 5% 이상, 도 소재 학교는 3% 이상이 돼야 한다. 학생 1인당 일반계고(140만원)의 3배 수준인 500만원 정도의 등록금을 받는 1,000명 규모의 학교는 사학재단이 전체 등록금의 5%인 2억5,000만원을 출자하면 된다. 자립형사립고의 법인전입금 비율이 25%인 점을 감안할 때 자율형사립고의 설립 조건이 크게 완화된 셈이다. 시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ㆍ운영을 심사할 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부교육감ㆍ기획관리실장 등 시교육청 관계자 5명과 교육위원ㆍ시의원ㆍ법조ㆍ언론ㆍ교육계 인사ㆍ학부모 등 외부 인사 6명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자율형사립고 전환 신청은 다음주부터 이달 말까지 받는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서울시내 142개 사립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67개 학교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기를 희망했다. 자율형사립고의 학생 선발은 일반계고에 앞서 전기에 실시하되 방식은 내신과 추첨 등 여러 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 자율형사립고는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50%만 따르고 나머지는 학교장이 알아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형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상반기 중 전국에 30곳의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와 같은 자율학교는 5년 단위로 지정하되 시교육감의 심의와 학교평가 등을 거쳐 다시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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