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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금융위기 예방위한 대출제도 확정

국제통화기금(IMF)은 30일(현지시간)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경제의 기초가 건전한 국가들에게 사전에 적절한 유동성을 공급, 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대출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IMF는 기존 유동성 공급 대상 국가들의 대출 한도를 한결 완화하고 기준 미달 국가도 예방적 대출제도를 신규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사전에 적절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결 확대했다.

이에 따라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작업에도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게 됐다.

우선 IMF는 지난해 3월 새로 도입한 탄력대출제(FCLㆍFlexible Credit Line)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 회원국 쿼터의 1,000%로 돼 있던 대출 한도를 폐지하고, 인출 기한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배증할 방침이다.



기존의 FCL은 유동성 공급 기준인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다소 엄격하게 적용해 제도 도입 이후 이를 활용한 국가는 멕시코ㆍ콜롬비아ㆍ폴란드 등 3개국에 불과했다.

IMF는 이어 FCL 신청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건전한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 중 예방차원에서 유동성 지원을 희망하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예방적 대출제도(PCLㆍPrecautionary Credit Line)도 신규로 도입키로 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은 이날 IMF 이사회에서 승인된 대출제도 개선안의 기본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사회 통과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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