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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 학대 잉글랜드 3년형 선고
입력2005-09-28 16:25:30
수정
2005.09.28 16:25:30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 포로학대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 미 육군 린디 잉글랜드(22) 일병에게 3년 징역형과 함께 불명예 제대가 선고됐다.
2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잉글랜드 일병에게 포로 학대, 음란행위 등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린 텍사스주 포트 후드 군사 법원은 27일(현지시간) 최고 9년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이번 사건에서 이 같은 형량을 결정했다.
잉글랜드 일병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고 남자 친구인 찰스 그레이너 상병을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는 그레이너 상병에게 이용당했으며 당시에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또 “감옥에서 나와서 아들을 만났을 때 아들이 엄마를 알아보지 못할까 두렵다”며 생후 11개월인 아들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진술했다.
이에 앞서 포트 후드 군사 법원은 전일 잉글랜드 일병의 포로 학대ㆍ음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유죄 평결, 공모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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