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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근로복지공단, 장기실업자 등에 창업 지원
입력2010-02-16 17:55:31
수정
2010.02.16 17:55:31
근로복지공단은 16일부터 오는 3월5일까지, 이어 7월12일부터 30일까지 2회에 걸쳐 74억원 규모의 '희망드림 창업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장기 실업자(구직등록 이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와 실직 여성 가장, 실직 고령자(55세 이상, 구직등록 이후 실업상태) 중 담보ㆍ보증 여력이 없는 가구의 주 소득원인 사람이다.
공단은 최고 7,000만원까지 점포 임차료를 지원하며 저리(연 3%)로 최장 6년까지 상환이 유예된다. 공단은 창업 신청자의 창업 준비 노력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동시에 창업 전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후 관리도 해준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 kcomwel.or.kr),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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