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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장ㆍ퇴출제도 개선돼야 마땅

증시 상장ㆍ퇴출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한국증권거래소와 증권연구원이 마련한 개선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선안의 골자는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거나 유명무실한 규제를 풀어 국내외 우량기업의 원활한 상장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퇴출정책으로 증시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상장제도 개선은 동북아 금융허브, 더 나아가 금융선진국 진입의 중요한 전제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다. 세계 각국은 지금 금융산업 육성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금융허브의 핵심 수단 가운데 하나가 자본시장 발전이며 이를 위해 상장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국ㆍ홍콩ㆍ싱가포르 등이 이미 상장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단행했거나 추진 중인 사실에서 보듯 규제완화는 국제적 추세다. 우리도 국제자본시장의 환경 변화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처질 수밖에 없다. 우리 상장제도는 경쟁국들과 비교해볼 때 지나치게 까다롭고 불합리한 게 많다. 상장요건 수가 많은데다 선택범주도 좁아 유연성이 떨어지고, 유보율 규정 등 외국에는 아예 없거나 도입목적이 소멸됐는데 그대로 유지되는 요건도 상당수다. 한마디로 환경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요건도 그렇지만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길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량기업의 신규상장이 가뭄에 콩 나듯 하는 상황이다. 거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까다롭고 복잡한 상장제도에 따른 기업들의 공개기피가 큰 몫을 차지한다. 자본시장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투자자들에게 우량기업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도 신규상장 활성화가 필요하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외국 기업이 없으면 금융허브는 공허한 구호가 되기 때문이다. 상장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 방안이 필요한 이유다. 내년에 중국 차스닥시장이 개설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유념해야 할 점도 있다. 상장요건 규제완화는 자칫 투자자 보호 소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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