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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중금속 기준 완화 논란
입력2010-12-02 15:29:13
수정
2010.12.02 15:29:13
한약재의 개별 중금속 허용기준이 5년 만에 대폭 완화된다. 그러나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가 이에 반대하며 ‘한약 안먹기 운동’ 등을 예고하고 있어 도입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달 내 전체 한약재 417종 가운데 자주사용하는 21종에 대해 카드뮴 안전관리기준을 현행 0.3ppm에서 1.0ppm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기준 완화 대상 한약재는 황련, 오약, 목향, 백출, 우슬, 택사, 창출, 세신, 저령, 인진호, 용담, 아출, 사상자, 계지, 사삼, 속단, 애엽, 계피, 향부자, 포공영, 금은화 등이다.
식약청은 현행 한약재 중금속 허용기준을 도입할 당시 품목별 자연함유량과 위해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정됐기 때문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시민모임측은 "식약청이 뚜렷한 선정기준 없이 21가지 한약재에 대해 동시에 중금속 안전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완화안이 통과되면 한약 안먹기 운동을 펼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중금속 기준 완화로 식품용도의 한약재가 우회적으로 수입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이달 내로 전문가와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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