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년부터 도로변 주택 소음기준 완화
입력2007-07-10 17:35:50
수정
2007.07.10 17:35:50
내년부터 도로변에 짓는 공동주택은 실내소음이 45㏈ 이하일 경우 도로변에서 50m 이상 떨어뜨려 짓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노 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변이나 철로변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실외소음 기준(65㏈ 미만)과 실내소음기준(45㏈ 이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지금은 실외소음 기준만 있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도로변에서 50m 이상 떨어뜨려 짓거나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면 입주민의 소음 피해가 줄어들 뿐 아니라 실내소음 기준을 충족할 경우 도로변에 더 가까이 지을 수 있게 돼 주택공급도 늘릴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나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주민운동시설ㆍ경로당ㆍ어린이놀이터ㆍ문고 등 주민복리시설을 주택단지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단지가 나올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 주택도 현재 16층 이상에서 10층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폭을 가구 수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기준을 삭제해 단지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