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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의사 고용한 '사무장 병원' 12곳 적발
입력2010-07-22 14:56:41
수정
2010.07.22 14:56:41
김광수 기자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개원자체가 불법인 이들 사무장 병원들은 허위청구 등 또다른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과 5월 수시로 개업과 폐업을 일삼거나 비의료인이 개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99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모두 12곳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사무장병원 가운데 9곳은 건강보험 급여비 2억4,000만원 어치를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하기도 했다. 사무장병원 4곳은 75세 이상 고령의 의사를 고용했는데 이중 3개 의료기관은 평균 4,200만원을 건보 급여를 부당 청구했다.
의료법상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해 병원 시설을 갖춘 후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점점 치밀하게 합법적 개설 형태를 유지하면서 불법 또는 탈법운영을 일삼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 단속을 강화하고 사무장 및 고용된 의사도 처벌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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