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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청약기회 는다" vs "소형평수 소유 서민 피해"

내집 마련 길 넓어져 긍정적인 평가 불구<br>유주택자 청약 원천차단 잦은 제도 손질 문제로


정부가 28년 만에 청약제도의 근간을 대폭 손질하기로 하면서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청약제도 개편안에 따라 이미 집을 가진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청약기회가 사실상 차단될 전망이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안은 분양시장을 무주택자 위주로 완전 재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운(運)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던 분양추첨제를 무주택 기간ㆍ나이 등을 점수화한 가점제로 전환하고 공공택지 내 중소형 주택의 경우 전량 무주택자에게 1순위 우선권을 준다는 게 개편안의 핵심이다.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무주택자의 청약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평가하면서도 유주택자의 청약기회를 원천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입주까지 최소 4~5년 앞을 내다보고 대비해야 하는 청약제도를 너무 자주 바꿔 정부 정책을 믿고 준비해온 수요자들에게 큰 혼란을 준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정책은 신뢰성과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데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은 문제”라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많아져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안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1주택 보유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달랠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다세대ㆍ연립 등 자산가치가 작은 집에 살며 생활여건이 나은 공공택지 등의 중소형 평형으로 옮기기 위해 준비해온 수요자들이 얼마나 구제될지가 관심거리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다세대ㆍ연립 등은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갈아타기를 원하는 1가구1주택 보유 서민층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선의의 피해자를 최대한 구제하는 방향으로 세부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한 ‘초소형’ 주택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도 관심을 모은다. 현재로서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지만 집값을 기준으로 하거나 둘 다 적용할 수도 있다.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 연구용역을 수행한 주택산업연구원의 장성수 박사는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고가와 저가 주택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게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전용면적 15~18평 이하의 작은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공공택지의 25.7평짜리 중형 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줘야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오는 3월 판교신도시 분양 이후 서둘러 청약통장을 쓰려는 유주택자들의 ‘청약 러시’가 일어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무주택 요건을 채우기 위해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집을 ‘투매’하려는 사례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와 대선 등을 앞둔 정치권이 부담을 느껴 개편일정 자체가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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