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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부킹권 양도… 대법 "골프장직원 배임죄"

골프장 임직원이 돈을 받고 부킹권을 넘겨줬다면 배임수재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골프장 부킹권을 부킹대행업체에 넘겨주는 대가로 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업체 K사 전무 진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부킹대행업체 대표 장모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정 부킹대행업체에 부킹권을 판매해달라는 부탁은 골프장 예약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제공된 금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원에게 우선권이 있는 부킹권을 비회원인 부킹판매업체에 금품을 받고 넘긴 행위는 골프장에 대한 신뢰와 평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진씨는 지난 2005년부터 2년여간 회원제로 운영되는 K골프장과 G골프장의 주말부킹권을 장씨 등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8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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