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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회장등 건설업자 3명 조사

검찰, 불법자금 9억 수수 의혹 관련<br>'한명숙 무죄' 항소장 제출

SetSectionName(); 프라임 회장등 건설업자 3명 조사 검찰, 한명숙 前 총리 불법자금 9억 수수 의혹 관련'한명숙 무죄' 항소장 제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궁지에 몰린 검찰이 항소하는 한편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국면 전환 카드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항소심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 한 전 총리의 9억여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수사를 집중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12일 한 전 총리의 5만달러 뇌물 수수 의혹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한 전 총리의 9억여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백 회장 등 건설업체 대표 세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미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5만달러 뇌물 수수 혐의보다는 9억여원 정치자금 불법 수수 등 새로운 혐의에 초점을 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백 회장이 2006년 12월 총리공관에서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모(49ㆍ수감 중)씨, 건설업체 C사 대표 배모씨 등과 한 전 총리와 만찬을 함께한 사실을 확인하고 만찬장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조만간 정치자금 수수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한 전 총리의 측근인 김모씨를 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불구속사건이 구속사건보다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점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항소심 첫 공판 시기는 지방선거일(6월2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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