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은행 지급보증안' 재정위 통과

여야, 이번주 본회의 처리 유력…고배당은 제재키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은행 외채지급보증동의안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 이르면 이번주 중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재정위는 이와 더불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국내 은행들의 고배당을 ‘적정수준’으로 지도ㆍ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6개 부대조건을 동의안에 추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 지급보증 수수료 인상 및 관련 임원 인책요구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1,000억달러 규모의 보증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시켰다. 또 정부가 동의안 처리조건으로 추가 제출한 ‘부대의견안’을 일부 수정, 동의안에 부대조건으로 포함시켰다. 부대조건은 정부가 은행에 대해 ▦적정 수준 배당과 건전성 감독 ▦해외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 촉구 ▦보증채무 구상권 문제 해결 ▦우량 중소기업 대출만기 연장 및 서민 가계대출금리 인하 유도 ▦은행 임직원 연봉ㆍ스톡옵션제도 개혁 ▦이행 사안 분기별 국회 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는 6개항으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금융위원회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과 함께 ‘사후조치평가회의’를 구성, 분기별로 열고 은행들의 자구노력 이행 실적 등을 점검해 미흡한 은행들에 대해 사후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오는 11월 중순께 은행들의 이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주호영 한나라당, 서갑원 민주당 수석 원내부대표는 29일 오전 만나 본회의에서의 보증동의안 처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여야 원내교섭단체는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 원칙에 합의, 이번주 중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은행권 실사와 보증에 따른 정부의 은행 담보 요구 문제, 해외자산 매각 등에 대한 각론을 놓고 양당 간 이견의 불씨가 남아 있어 보증동의안이 본회의 문턱에서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서병수 국회 재정위원장은 “다음주부터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를 협의해야 하므로 이번주 중 보증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무기한 늦춰질 수 있다”고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주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