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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월 27일] 예금자보호 차등화가 당연

금융 당국이 예금자보호한도를 금융권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자산규모나 건전성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금액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재무구조가 건실해 안전성이 높은 은행의 경우 보장한도를 1억원으로 지금보다 더 높이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저축은행은 보장한도를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부실해져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파산해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원까지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이 제도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많았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일부 예금기관과 예금주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졌다. 최근 일부 저축은행의 파산에서 드러났듯이 일반은행의 예금과 똑같이 보장해주다 보니 고금리로 예금을 무리하게 끌어들이는가 하면 예금자들은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같은 건전성 등을 따지지 않고 돈을 맡기고 있다. 이 때문에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일부 저축은행들의 경우 계속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되고 경영부실을 만회하기 위해 위험성이 높은 곳에 무리하게 자금을 굴리는 악순환이 빚어진다. 예금보호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같은 도덕적 해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 지난 2003년까지만 하더라도 55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기금은 지난해 말 무려 2조4,405억원의 적자를 냈고 그 규모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따라 예금자보호를 차등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시기를 앞당겨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차등화 기준에서는 금융권별로 할지 아니면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방은행 규모를 능가할 정도로 커진 곳이 많다는 점에서 금융권역별로 일괄 조정하기보다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다. 또 고객들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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