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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4월 정식 서명

3·5년 철폐품목 1년씩 시기 늦추기로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오는 4월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으로 서명한다. 외교통상부는 10일 한ㆍEU 양측이 올해 안으로 한ㆍEU FTA를 발효시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4월 정식으로 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세감축 방식과 관련해서는 3년 철폐품목의 경우 만 3년에, 5년 철폐품목의 경우 만 5년에 각각 철폐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방식을 따를 경우 3년 철폐품목은 만 2년에, 5년 철폐품목은 만 4년에 철폐가 완료된다. 다만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중ㆍ대형 자동차(3년 철폐)의 경우 발효 초기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에 관세를 많이 감축하는 비균등 감축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령 중ㆍ대형 자동차는 관세 10%를 4년에 걸쳐 1년에 2.5%씩 감축하던 것을 처음 1~2년에 3%씩, 3~4년에 2%씩 줄이는 방식이다. 이혜민 외교부 FTA 교섭대표는 "만 나이냐, 일반 나이냐의 차이인데 EU 측의 이해 당사자 가운데 만 3년, 만 5년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EU가 수정을 요청해왔고 양측의 이익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또 지난해 12월1일 발표된 리스본조약 내용을 반영해 지난해 10월15일 가서명된 협정문안의 일부 용어를 수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 유럽공동체조약은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으로 바뀐다. 한편 한ㆍEU 양측은 FTA 정식 서명 준비를 위해 다음달 초 프랑스 파리에서 한ㆍEU FTA 수석대표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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