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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소형의무규제 2일부터 폐지
입력2009-02-01 16:00:32
수정
2009.02.01 16:00:32
재건축 아파트를 지을 때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을 20% 짓도록 규정한 규제가 2일부터 폐지된다. 또 재건축을 하면서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이 10% 범위 내에서 넓어질 경우에는 평형별 배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해 2일 관보에 게재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때 85㎡이하 주택의 비율을 75%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서 규모별 비율을 85㎡이하 60%, 85㎡초과 40%로 정한다. 지금은 3개 규모로 나누고 60㎡이하와 60㎡초과~85㎡이하, 85㎡초과의 비율을 2:4:4로 하고 있다.
개정 비율이 시행되면 재건축할 때 60㎡이하 주택을 20% 짓도록 한 규정이 없어지고 85㎡이하를 60%만 지으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비율을 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 2일부터는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에게 공급되는 주택이 기존 주거전용면적보다 10% 이내에서 늘어날 경우에는 평형별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10%가 늘어날 경우 1대1 재건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규모별 비율(2:4:4)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일부 조합원은 기존 주택보다 주택이 좁아지는 문제가 있었고 이는 재건축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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