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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건보 개혁법안 가결

21일 하원 통과…전 국민 건보 가입 의무화<br>건보 사각지대 5,400만명 중 3,200만명 혜택받을듯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40여년만에 대수술하는 개혁 법안이 21일 밤(현지시각) 연방 하원에서 가결됐다. 미 하원은 지난해 12월 상원에서 통과된 건보개혁 법안을 원안대로 표결에 부쳐 찬성 219, 반대 212로 통과시켰다. 재적 431명인 하원의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 219명이 찬성표를, 34명이 반대표를 행사했으며 공화당 소속 전원(178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해온 건보개혁의 입법화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건보개혁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는 대로 발효돼 정부가 건보 혜택(메디케이드)을 제공하는 저소득층이 확대되는 등 ‘건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미국민 5,400만명 중 3,200만명이 추가로 건보 수혜대상에 포함되는 대신 향후 10년간 9,4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개혁 법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은 건보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개인은 연간 695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부모의 보험에 의탁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26세로 연장돼 청년층의 단독 보험 가입 부담이 줄어든다. 처방약에 대한 건보 혜택이 확대된다. 또 5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보 혜택을 주지 않으면 30명을 초과하는 근로자 1인당 2,000달러의 건보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기존 질병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게 되며 보험료를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이번 건보개혁안에는 지난해 11월 하원을 1차 통과했던 건보개혁안에 포함됐던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public option) 도입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반면 ▦고액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과(캐딜락 플랜) ▦고령층에게 건보혜택을 주기 위해 부과하고 있는 ‘메디케어 세금’ 인상안은 포함됐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이날 가결된 법안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수정안을 곧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수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고 23일 이후 상원에서 채택되면 건보개혁 입법작업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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