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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통해 핵심기술 통째 유출 첫 적발

국내 기업을 인수한 중국 업체에 핵심기술 수천건을 통째로 유출한 국내 IT 업체 경영진이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술이 유출된 첫 사례로 보고 있어 현재 수사 중인 쌍용자동차의 상하이자동차로의 기술유출 등 유사사건 처리 결과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중국 업체인 ‘비오이 옵토일렉트로닉스(BOE-OT)’에 핵심기술을 유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비오이하이디스(옛 하이닉스 LCD 부문)의 최모(59) 전 대표와 임모(46) 전 개발센터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1년6개월 동안 비오이하이디스의 개발 서버를 BOE-OT의 중국인 임직원들에게 개방해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 LCD) 핵심 기술자료 200건을 포함해 모두 4,331건을 불법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자료는 수천억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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