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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받고 210억 부당대출 前경찰공제회 팀장에 실형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거액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전 경찰공제회 팀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이모(45) 전 경찰공제회 팀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 대출 액수가 상당하고 피고가 먼저 금품을 요구하는 등 정상이 좋지 않다”며 “비록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지만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6년 9월 공제회와 대전 신탄진동 아파트 개발사업 대출계약을 맺은 H시행사가 기일 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 대출선행 조건을 지키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시행사 대표 김모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을 받고 210억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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