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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이정욱·송은복씨 징역형
입력2009-07-23 17:37:52
수정
2009.07.23 17:37:52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각각 7억원과 1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정욱 전 해양수산개발원 원장과 송은복 전 김해시장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원을,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에게 "박씨로부터 돈을 받아 건넨 노건평씨의 진술 등 제반사정에 비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의원 출마 지역의 기업인에게서 받은 돈을 불법 선거자금으로 썼고 만일 당선됐다면 기부자들의 민원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라며 "자신의 당선을 위하는 마음으로 돈을 준 노씨를 (비록 불법 정치자금이었지만) 지능적인 사기범으로 주장한 것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송 전 시장에게도 "박 전 회장과 친한 사이로 편한 마음에 정치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출마 지역 기업인에게 10억원을 받고 이중 상당을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05년 경남 김해갑 재보궐 선거 당시 후보로 출마해 이 과정에서 김해 지역 기업인과 박 전 회장에게서 총 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송 전 시장은 지난해 총선 때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로 김해을 지역에 출마하면서 박 전 회장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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