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원지법,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집행유예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국환(64)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중 4,000여 만원을 수수한 부분은 공여자인 부하직원 신모씨의 진술과 정황이 어긋나는 부분이 많아 신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으나 2003년부터 3년간 4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상납 받은 부분은 유죄가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오 전 사장은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3~2006년 부하직원 신모(54) 전 경기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인사상 혜택을 주는 명목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6,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