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위뉴타운1구역 재개발사업안 통과
입력2008-09-10 17:15:02
수정
2008.09.10 17:15:02
조만간 시행인가 받을듯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1구역과 동대문구 답십리동 465번지 ‘대농ㆍ신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안이 서울시 건축위원회를 통과해 조만간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25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장위동 144-24번지 일대 8만145㎡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장위제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안을 조건부로 동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위뉴타운1구역에는 지하2층~지상29층 높이의 아파트 8개동(733가구)이 건립된다. 용적률 229.92%, 건폐율 14.79%가 적용된다. 위원회 측은 “부대복리시설에 노약자들을 위한 접근로를 확보하고 환기와 채광을 고려할 것을 조건으로 달고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동대문구 답십리동 465번지 2만3,913㎡에 아파트 503가구를 짓는 ‘대농ㆍ신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위원회는 노원구 중계동 156-29번지에 아파트 273가구를 건설하는 ‘제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안과 마포구 용강동 91-1번지에 아파트 494가구를 짓는 ‘용강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안을 재심 의결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