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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중개 주의하세요"
입력2010-04-07 09:31:30
수정
2010.04.07 09:31:30
수수료 편취·상조회사 가입 요구등 기승
서울 도봉구에 사는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 2월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한 대부중개업체를 찾았다. 이 중개업체는 김씨에게 600만원의 대출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H상조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요구했고 김씨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출금액의 25%에 가까운 144만원을 상조가입비로 냈다.
부천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 정모씨 등 2명은 올 초 서울의 한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700만원을 빌렸다. 이 업체는 대부업체 알선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했고 정씨는 빌린 돈 가운데 5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최근 불법 대부중개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서울시에 접수한 신고 내용의 일부다. 서울시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틈을 타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부중개수수료를 뜯어내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에는 대부중개업체가 대부신청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시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다양했다. A대부중개업체는 대출신청자에게 대출을 대가로 상조회사에 상조회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상조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고 B업체는 대부업체와 대부신청자에게 이중으로 수수료를 챙겼다.
‘대부광고’를 내용으로 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유포한 뒤 전화를 걸어온 대부신청자에게 수수료를 뜯거나 대출을 미끼로 신용등급을 높여주겠다며 수고비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대부중개업체들이 급전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약점을 이용해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내는 사례가 많다”며 “이런 행위는 불법이므로 즉시 서울시나 자치구ㆍ관련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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