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마포구 상수제2, 용강제3 주택재개발구역의 기준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소형주택 97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의 정비구역 변경 결정을 9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상수 제2구역에는 당초 용적률 227% 이하를 적용받아 10∼20층 8개동, 482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용적률이 243% 이하로 상향 조정돼 규모가 11∼24층 8개동, 530가구로 늘어난다. 용강 제3구역도 용적률이 213% 이하에서 234% 이하로 상향 조정돼 당초 10∼19층 9개동, 494가구에서 11∼21층 9개동, 543가구로 확대된다. 이번 변경 결정은 지난 3월 서울시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재개발사업의 계획용적률을 20%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늘어나는 97가구는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립된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 변경이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서민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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