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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징역 1년 구형
입력2010-10-03 15:57:55
수정
2010.10.03 15:57:55
성남지원 29일 선고 공판 예정
지난해 3월 자살한 배우 장자연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민영선)는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1)씨와 전 매니저 유모(31)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08년 6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장자연을 때리고,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 장자연을 전화 및 문자 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 유씨도 장자연이 김씨에 의해 술접대 및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퍼트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장자연은 지난해 3월 7일 자택에서 자살했다. 유씨가 이튿날 일부 언론에 ‘장자연 문건’을 흘리고, 홈페이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확대됐다. 당시 분당 경찰서는 ‘장자연 문건’에 거론됐거나 유족이 고소한 언론사, 금융사 대표 등 20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성남지청은 김씨와 유씨만 각각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모두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스포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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