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축건축물 단열성능 20% 높은 자재 의무화
입력2010-06-10 09:12:03
수정
2010.06.10 09:12:03
김정곤 기자
500㎡이상 건축물 일괄소등스위치 설치해야
앞으로 건축물의 단열기준이 20% 이상 강화되고 연면적 500㎡가 넘는 건물에는 일괄소등 스위치 등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이 같이 개정,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새로 짓는 건축물은 창호와 외벽등의 두께를 건축자재별로 제시해 단열성능을 평균 20% 강화하도록 했다.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소재는 신규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못한다.
또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자동온도조절장치 등 에너지절약 유도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의 경우 거실ㆍ주방ㆍ침실에 각각 1개씩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전용 60㎡이하 소형 공동주택에는 에너지절약 유도기시 설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창호나 문틈으로 빠져나가는 열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막기위해 외부와 직접 접하는 창호나 문짝은 KS규정에 따른 기밀성능 10등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태양빛을 가릴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경우 에너지성능 평가에서 가점을 주기로 했다.
국토부 김일환 건축기획과장은 ”개정된 기준에 의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5~10%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