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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간소화로 장기기증 활성화"

뇌사판정·유족 동의등 제도 개선안 5월까지 마련

정부가 복잡한 장기기증 절차를 간소화해 장기기증 활성화에 나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를 완화하는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장기기증시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한 기증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경우 유족에게 거부의사를 묻는 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족의 범위를 선순위자 1인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뇌사자의 기증 희망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유족이 기증을 원할 경우 현재 유족 중 2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선순위자 1인만 동의하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뇌사판정 절차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전문의 2명의 진단 외에 의료인ㆍ종교인ㆍ법조인 등을 포함한 뇌사판정위원회 사전심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위원회가 없어지거나 위원 구성이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장기기증 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고 종교인ㆍ법조인ㆍ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장기이식 윤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5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 뇌사 장기기증자는 지난 2000년 52명에서 2008년 256명으로 증가했지만 인구 100만명당 뇌사 장기기증자 수가 3.1명으로 스페인 35.1명, 미국 25.5명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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