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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현실화율 90% 넘어

[공시지가 평균 26.25% 상승] 땅값상승률 11%에 과표현실화율 15%더해<br>양도세 177% 증가등 세금부담 크게 늘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폭 오른 것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와 공평과세 실현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부동산세제 실행으로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금부담이 어느 해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보유세를 부과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려 급격한 세금인상이 예상되면 별도의 경감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토지에 대한 투자심리는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90% 수준=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6.25%로 지난해의 19.56%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다. 이는 지난 96년 이후 최고 수준의 상승률이다. 이같이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것은 무엇보다도 늘어난 토지투자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실제 땅값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요인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 26.25% 중 11% 가량은 실제 지가상승에 의한 것인 반면 15% 가량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투기적 요인을 배제한 적정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 비율을 뜻한다. 권경수 건교부 토지국 지가제도과 과장은 “그동안 실제 토지가격과 공시지가의 차이가 커 세금부과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꾸준히 현실화율을 높여왔다”며“현실화율이 90%에 이른 만큼 이제는 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 및 부담금 대폭 늘어날 듯=공시지가 인상으로 세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특히 올해는 토지분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가 개편됐기 때문에 세금 증가율은 예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재산세는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돼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도록 세제가 개편됐기 때문에 올해는 2004년과 2005년 상승분이 동시에 반영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된다. 즉 지난해 19.56%, 올해 26.25%의 상승률이 한꺼번에 반영된 공시시가가 기준이 돼 평균적으로 45% 가량 늘어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과표가 오르는 것도 세금 증가요인이다. 과표는 그동안 공시지가의 39% 수준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공시지가의 50% 수준까지 오른다. 또한 공시지가가 6억원 이상일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추가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상당수가 재산세 상승률 제한폭인 150%에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도세와 취ㆍ등록세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지가가 1억6,592만원이었던 나대지(비투기지역 내)의 공시지가가 26.25% 올랐다고 가정하면 취ㆍ등록세의 경우 공시지가 인상 전에는 763만2,320원만 내면 됐지만 인상 후에는 963만5,804원으로 27% 오른다. 또한 양도세도 인상 전 821만,5360원에서 2,563만6,960원으로 177% 가량 오르게 된다. (2003년 12월 취득해 2005년 6월 매도한 것으로 가정, 세율 40% 적용) ◇땅 투기바람 차단 미지수=최근 토지시장은 주택시장 규제에 따른 반사효과로 인해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땅값 상승에 제동을 걸고 공평과세도 실현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하지만 세금 증가분보다 토지가격 상승률이 더 높다면 투기심리가 쉽사리 꺾이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토지 소유자들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 증가분을 땅값에 전가시켜 호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진명기 JMK플래닝 사장은 “올해도 행정도시ㆍ기업도시 등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개발을 호재로 시중 부동자금이 토지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익률이 높다면 세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기심리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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